대부업법 정식 명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은 빌려주는 쪽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빌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법 이름에 ‘금융이용자 보호’가 들어가 있죠. 아직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중에 오래된 것이 많은데요. 금융 이용자 입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권리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대부업법 안의 이자율 상한은 연 20%입니다
대부업법 기준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이 함께 이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적용되었고, 그 이전에는 24%였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7.9%였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자율 계산에는 이자만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은 이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자는 낮은데 수수료가 있다”는 구조로 상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분을 낼 의무가 없으며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약정했다면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하셨다면 원금 상환에 충당되고, 원금을 넘어선 부분은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상한을 넘는 약정은 그 부분만 효력이 없습니다.
대부업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권리
1. 등록된 업체와 거래할 권리 –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상호에 “대부”라는 말을 넣어야 합니다. 상호에 대부가 없거나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는 곳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계약 내용을 설명받을 권리 – 대부업자는 계약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중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목은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 없이 서명만 요구하거나, 계약서를 나중에 준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중단하셔야 합니다.
3. 채무확인서를 받을 권리 – 내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서면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원금, 이자, 남은 금액이 명시된 문서로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4. 부당한 추심을 거부할 권리 –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사용한 추심은 금지되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방문과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재 파악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관계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연락하더라도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5. 불법 중개를 통한 대부를 거부할 권리
대부업자는 등록하지 않은 중개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이용자에게 대부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한 사람이 무등록이면 그 대출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2024년 10월부터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채권을 다른 곳에 넘길 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보호 장치가 추가됐습니다. 대부업법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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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불법 대부업, 최고금리 초과, 불법 추심 신고 및 상담. 가장 먼저 연락하실 곳입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 대부업 등록을 관리하는 곳으로 등록 여부 확인과 위반 사항 신고가 가능합니다.
- 경찰 112 – 협박이나 폭행 등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준비해두시면 좋은 것
- 계약서 사본
- 이자 입금 내역 (계좌 이체 기록)
- 추심 관련 녹취나 문자, 통화 기록
증거가 있으면 처리가 빨라지기 때문에 대화를 녹음해두시고 문자는 지우지 마십시오.
대부업체가 정식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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