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법정 최고 금리 20%외 대출 수수료 정상일까?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할 때 많은 분들이 대부업 이자율 “20%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치 않은데요.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계약 할 경우, 불필요한 이자를 계속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 글에서 대출 시 약정 금리와 관련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으니 참고해 보세요.
대부업 이자율 2026년 기준과 간주이자 개념
대부업 이자율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현재는 연 20% 초과 시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표기된 이자율” 뿐만 아니라 실제 모든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기준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해 연 20%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법무사 수수료 까지, 모두 간주 이자로 법에서는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주이자는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자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자처럼 받는 돈은 전부 이자로 본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이 아니라 대출과 관련해서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 하나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대부분의 초과되는 이자 문제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요구하는 수수료 정상인가요?
급한 상황에서 대출만 해준다면 수수료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진행을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대부업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를 받는 순간 그 금액 역시 이자로 간주되며, 법정 최고금리 20%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며, 또한 수수료를 받는 행위 자체는 불법입니다.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라면 이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진행비
- 컨설팅 비용
- 작업비, 수고비, 여비
- 선입금 요구

따라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 “대출 승인 전에 수수료 입금 요구”
- “중개비 먼저 내야 진행 가능”
- “수수료 빼고 입금해주겠다”는 방식
이런 경우는 불법 사금융업자나 브로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건이 나쁜 수준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상담사는 은행에 고객을 소개하고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또한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고객에게 절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 점 기억하세요.
대부업체 대출 시 가장 손해보는 간주이자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간주이자’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 이자로 취급 되는 모든 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중개 수수료 (대부업체가 대부중개업체에 지불)
- 서류 비용 (본인 서류는 본인이 준비, 기타 서류 비용 일체 없음)
- 근저당 등 법무비용 (세금은 본인 부담, 법무사 수수료는 대부업체가 지불)
- 사례금 (없음)
- 할인금 (없음)
- 연체이자 (연체이자를 합해서 연 20%를 넘을 수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해서 연 20%를 넘을 수 없음)
- 기타 명목 비용 (없음)

물론 이러한 이름 보다는 “대출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A업체가 이자율을 낮게 대출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걸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이자율 10% 후순위 담보대출 (고객 유인)
- 대신 수수료 10~15% 별도 요구
처음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잘 모르거나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법정 금리를 초과한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불법인지도 모른 채 계속 상환할 수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대부업체라면 절대 저런 광고를 하지도,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정 최고 대부업 이자율 20% 개인 간 거래, 일반 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물론 가족이나 지인 간 돈거래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자제한법 기준에 따라 연 20% 초과 이자는 모두 무효이죠. 다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추가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자를 너무 낮거나 없을 경우 증여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율을 명시한 후 계좌 이체 근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기업 간의 거래도 같습니다. 증권회사는 기본적으로 여신업무를 하지 않지만 부동산 PF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를 넘겨서 금감원으로 부터 많은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업 이자율 뿐만 아니라 개인, 회사, 대한민국 어디서든 금전 거래 시 이자는 20%를 넘지 못하는 것이 법이 정한 테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대출을 위한 대부업 이자율 기준
이 글에서 전달하려 한 핵심은 사실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대출을 받을 때,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정상적인 업체가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대부분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 구조가 복잡하거나 이미 진행된 대출이 이와 관련해 비교해 보면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언제든지 저희 솔리스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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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일반 대출자들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자율 계산, 불법 여부 판단, 위험이 느껴지는 구조까지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순위 대출 뒤에 개인 후순위 대출을 갖고 계신 고객들의 연락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방의 경우 동네 지인 등에 급할 때 소액 대출을 받고 미안한 마음에 또 소문이 날까 두려워 법정 금리보다 훨씬 높게 이자를 주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 법이 지켜주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대부업체인지 확인한 뒤,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