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후순위

선순위 후순위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선, 후순위의 차이는 등기부에 적힌 순서지만 이것이 대출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게 되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근저당은 등기된 날짜와 시간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며, 앞선 순위일수록 낮은 금리와 넉넉한 한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한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근저당 순위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알아야합니다.

2026-08-19

선순위 후순위 근저당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선순위 후순위 이것은 근저당권이 등기된 순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이라는 권리를 등기부에 설정하죠.

근저당이라는 것은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집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설정된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지는데, 먼저 등기된 것이 선순위를, 나중에 등기된 것이 후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등기부에 기록된 날짜와 시간이 그 기준이 되며, 접수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진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장 먼저 등기된 근저당이 가장 강력한 권리인 선순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경매 시 배당 순서는 근저당 순위를 따릅니다

만약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경매 대금으로 돈을 돌려받는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선순위의 채권자가 먼저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가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후순위의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금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전부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담보 대출을 실행할 때는 내 대출이 몇 번째 순위로 얼마가 설정되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위험 부담의 차이는 대출 조건에도 그대로 반영되는데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출일수록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게, 한도를 넉넉하게 책정할 수 있겠죠.

반대로 나중에 돈을 받는 대출은 위험이 커지는 만큼 금리가 높아지거나 한도가 줄어듭니다. 결국 선순위 후순위 차이가 실제로 내가 받는 대출의 조건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근저당 순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내 집에 설정된 선순위 후순위 근저당 순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유권 관련 사항은 갑구에 근저당권을 비롯한 저당권, 전세권 같은 권리는 을구에 기록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접수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고, 날짜와 접수 번호만 비교하면 어떤 근저당이 먼저 설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자도 함께 표기되어 실제로 얼마까지 우선변제권이 걸려 있는지도 확인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집을 사고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을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선순위 후순위 따라 대출 상담이 달라집니다

이미 후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갈아타고 싶은 경우, 타 대부업체를 통해 기존 대출을 정리하거나 조건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과정은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한도에 대한 내용이 얽혀 있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담보 대출 경험이 많은 곳과 먼저 상담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근저당이 선순위 후순위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추가 대출 또는 대환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솔리스캐피탈대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후순위
FAQ
A.
등기부등본(을구)에 근저당권이 접수된 날짜와 시간(접수 순서)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등기된 근저당이 가장 강력한 권리를 가진 ‘선순위’가 되고, 그 이후에 등기된 근저당은 ‘후순위’가 됩니다.
A.
선순위는 경매 시 낙찰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배당받으므로 위험이 적어 낮은 금리와 넉넉한 한도를 받을 수 있지만, 후순위는 선순위가 몫을 챙긴 후 남은 금액에서만 배당받아 원금 손실 위험이 크므로 금리가 높아지고 한도가 줄어듭니다.
A.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 기록된 접수 일자와 번호를 비교하면 순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함께 표기된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이 얼마까지 설정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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