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철회

대부업체 대출 철회 가능한가요?

만약 대출을 받고 나서 더 좋은 조건을 찾았거나, 막상 받고 보니 필요 없어졌다면 대출 철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4일 안에 갚으면 없던 일로 해준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모든 곳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부업체 대출은 업체가 어디에 등록했느냐에 따라 철회권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대출 철회가 무엇이고 중도상환과 무엇이 다른지, 몇 번까지 해도 되는지, 그리고 대부업체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10-14

대출 철회 기간은 14일, 갚으면 기록까지 사라집니다

대출 철회 권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있으며 정식 명칭은 청약 철회권이고, 대출계약을 맺은 뒤 일정 기간 안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되돌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것의 기간은 14일로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세는데, 대출금을 그보다 늦게 받았다면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입니다. 14일 안에 금융사에 철회 의사를 알리고, 빌린 돈을 돌려주면 됩니다.

이때 돌려줄 것은 세 가지로 빌린 원금, 그동안의 이자, 그리고 금융사가 대신 낸 부대비용입니다. 담보대출이라면 근저당 설정에 들어간 세금 같은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담보대출을 연 5%로 받고 10일째 철회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 원일 경우)

원금 1억 · 이율 연 5% · 10일째 철회 → 원금 1억 + 이자 13만 7,000 + 근저당 설정 세금 28만 8,000 → 중도상환 수수료 0원

대출 철회 그리고 중도상환과 가장 다른 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으로 같은 날 같은 돈을 갚아도 중도상환은 “대출을 받았다가 갚은 기록”이 남지만, 철회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던 대출이 됩니다.

다만 모든 대출이 대출 철회 대상은 아닙니다. 상품이나 금액에 따라 철회권이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상품설명서에 철회권이 적혀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회 횟수를 넘기면 불이익과 재대출 제한이 생깁니다

대출 철회는 권리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았다가 철회하기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권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같은 금융사에서는 1년에 2번, 전체 금융권을 합쳐서는 한 달에 1번이며 이 횟수를 넘겨 철회하면 해당 금융사에서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철회 후 재대출은 가능합니다. 철회했다고 그 금융사와 거래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다시 따져보고 같은 곳에서 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횟수 안이어야 하고, 철회와 재대출을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면 심사에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점수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대출 기록 자체가 지워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신용평가사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철회 직후에 다른 대출을 알아보신다면 기록이 정리됐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대출 철회 등록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부터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으셨거나 알아보시는 분이 꼭 아셔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대부업체는 등록하는 곳이 두 군데로 나뉩니다. 자산 규모가 큰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나머지는 시·도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대출 철회권이 적용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로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법적으로 철회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업체 철회권을 소개하는 글은 대부분 “대부업도 된다”라고 설명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부업체 수로 보면 시·도 등록 업체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파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업체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검색하면 등록기관이 나오며 금융위원회인지, 서울특별시 같은 시·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나 홈페이지 하단의 등록번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총비용, 금리와 수수료, 받으실 실제 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 되돌릴 수 없다면, 되돌릴 이유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 전에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입금액이 대출금과 같은지 확인하는 법은 [근저당 설정비]를 참고하세요.

계약 전에 총비용부터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서명 전에 한 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대출 철회
FAQ
A.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대출금을 계약서류보다 늦게 받았다면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 기간 안에 철회 의사를 알리고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계약이 없던 것이 됩니다.

대출계약 철회 기간이 지나면 같은 돈을 갚아도 중도상환으로 처리되어 수수료를 내야 하고 대출 기록도 남습니다. 14일째가 휴일이라면 금융사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철회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라 대출 기록이 삭제됩니다. 다만 신용평가사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 기준이 있어서, 같은 금융사에서 1년에 2번, 전체 금융권에서 한 달에 1번을 넘겨 철회하면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A.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철회가 가능합니다.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법적 의무가 없어 업체마다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기관을 확인하시고, 시·도 등록 업체라면 계약 전에 철회 가능 여부와 중도상환 조건을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이용자의 다른 권리는 [대부업법]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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