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대출 연체 갚아야 할까요?
대출이 연체가 되어 독촉을 받고 있다거나 매일 전화가 오고 가족에게 연락을 하겠다는 말까지 들으셨나요? 하지만 법이 바뀌어서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가 무효이고 조건에 따라 원금까지 무효가 됩니다. 불법적인 사금융을 이용했다면 갚아야 할 돈인지 따져보고 무엇이 무효인지, 추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신고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불법사금융대출 연체 무엇이 무효인가
2025년 7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단 기준은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 갚을 의무 자체가 없다는 뜻으로 이미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계약, 성적 영상물이나 인신매매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요구한 계약도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업자와 체결한 계약은 이자계약이 무효로 이 경우 원금은 남지만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 60% 초과, 반사회적 계약 →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 무등록 업자와의 계약 → 이자 무효, 원금은 유효
- 등록업체라도 연 20% 초과분 → 초과 이자 무효
여기서 확인하실 것은 일수나 월수처럼 짧은 주기로 갚는 구조는 연이율로 환산해봐야 실제 금리가 나오는데요. 하루 이자가 적어 보여도 연으로 계산하면 수백 퍼센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사이트에서 이자율을 계산해볼 수 있고,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에서도 계산을 도와줍니다.
법정 최고금리와 이자 계산 기준은 [대부업법이 보장하는 권리]에서 자세히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금융대출 연체 추심,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연체에 있어서 추심이 가장 힘든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불법 추심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확히 금지되어 있으며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사용한 추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연락을 받습니다. 무료이며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신고하면 추심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같은 공적 기관이 개입하면 추심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통하면 신고 당일부터 추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절대 지우지 마십시오.
- 대출 계약서
- 송금과 상환 내역
- 추심 문자,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이 자료들이 피해 구제 과정에서 증빙이 되기 때문에 불쾌하더라도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연체 신고는 한 곳에서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신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약 무효확인서 발급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지금은 한 곳으로 통합됐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에서 한 번에 처리됩니다. 신고와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전화번호 이용중지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로 하시고 3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방문 상담도 가능한데요.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고, 자료가 많으면 전담자가 정리를 도와줍니다. 미리 자료를 정리해 가시면 상담 시간이 줄어듭니다.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민생경제안심센터도 있습니다. 1600-0700에서 4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자율 계산과 무효 소송 지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무효화 소송도 무료로 지원됩니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사금융대출 연체 상태에서 다른 대출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 업체를 만나게 되고, 금액만 불어날 수 있으며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을 갚으려고 새 빚을 지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먼저 신고하고, 무엇을 갚아야 하는지 확인한 뒤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융감독원 1332(3번)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