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 뜻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쓰일까요?
질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라서 근저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에서 통지서를 보낼 수 있으며,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할 때 대출 계약서에 질권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들과 내용은 무슨 의미일까요?
질권설정 뜻 근저당과 무엇이 다른가
질권과 근저당은 둘 다 담보라는 점은 같은데,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가 다릅니다. 여기서 흔히 질권설정 뜻 이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근저당은 부동산에 설정합니다. 집이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질권은 채권이나 동산에 설정하는데, 쉽게 말해 받을 권리 자체를 담보로 삼는 겁니다. 은행이 전세보증금 대출 후 돌려받을 권리, 예금을 찾을 권리, 보험금을 받을 권리 같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대상이 다른만큼 효력을 갖추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록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채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지급할 사람에게 질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면 임대인에게 통지서가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저당이 무엇이고 등기부 어디에 기록되는지는 [근저당 뜻]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서 질권설정 뜻
질권을 가장 흔하게 만나는 경우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그 돈을 임대인 계좌로 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나중에 돌려받을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죠.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단을 확보해두는 겁니다.

그때 임대인은 통지서를 받게 되며 내용은 “이 보증금 중 일부는 은행 돈이니,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아니라 은행으로 보내달라” 는 거죠. 이렇게 질권설정 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통지를 받고도 임차인에게 전액을 돌려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은행에 대한 변제 책임이 남을 수 있으니, 계약 종료 시점에 해당 은행에 확인하고 처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 전액이 내 계좌로 오지 않는 것인데요. 대출금만큼은 은행으로 바로 가니까요.
대부업체 대출 시, 질권설정 동의서를 요구한다면
이 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요. 대부업체는 대출 계약을 하면서 질권설정 동의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들어가 있어서 모르고 서명하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질권설정 동의의 목적은 자금 조달로 그 대부업체가 보유한 채권, 그러니까 내 대출 채권을 담보로 다른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구조인데요. 내 채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니 당사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어서, 계약할 때 동의서를 미리 받아두는 겁니다.
신용조회 없이 30분 한도 확인 ↘︎
카카오톡 상담
물론 이 동의로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금리나 상환 조건이 달라지지 않고 갚아야 할 금액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알고는 계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에 부기등기가 남고, 채권 관계에 제3자가 들어오니까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업체가 그렇게 자금을 운용하니 그게 조건인 것뿐이죠. 동의가 어렵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대부업권에서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무엇을 위한 서류인지 계약 전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질권설정 뜻, 이 글을 쓴 이유도 같습니다. 모르고 서명하는 것과 알고 동의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어떤 조건으로 진행되는지는 [후순위 담보대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 없이 30분 한도 확인 ↘︎
카카오톡 상담
솔리스캐피탈대부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단계 · 확인
등기부등본과 주소만 주시면 신용조회 없이 가능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약 30분)
2단계 · 설계
금액부터 정하지 않습니다. 갚을 수 있는 계획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3단계 · 실행
총비용을 계약 전에 한 장으로 드립니다. 실행 후에 나오는 비용은 없습니다.
